"파견업무 늘리고 비정규직 기간 연장, 국내 노동개혁 해법은 일본 벤치마킹"

      2015.12.03 17:32   수정 : 2015.12.03 21:47기사원문
기간제 근로자 고용기간 제한 등 규제는 완화하고 차별시정에 주력한 일본의 노동개혁 사례를 벤치마킹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대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노동시장 개혁의 주요 쟁점 점검 : 파견 및 기간제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변양규 한경연 노동시장연구 TF팀장은 "2007년 도입된 비정규직보호법은 노동력 사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해 근로여건을 개선하지 못한 채 고용불안정성만 증폭시켰다"며 "출구규제 중심에서 내용규제로 전환하고 있는 일본의 노동시장 개혁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2003년 이후 파견.기간제 사용사유나 사용기간을 규제하는 입구.출구규제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합리한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경력향상을 지원하는 내용규제를 강화했다.
내용규제는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이 낮다는 이유로 기간제 채용을 남용하지 않도록 무기계약 근로자와의 처우격차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일종의 차별금지 규제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현재 논의 중인 기간제 근로 입법안은 입구규제(사유제한), 출구규제(기간상한.갱신 횟수제한), 내용규제(차별금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직된 규제의 전형적인 예"라며 "우리보다 근로자보호에 엄격한 EU도 기간제 고용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지침에 △기간제 계약의 갱신을 정당화 하는 객관적 사유의 요건, △연속적 기간제 고용계약의 총 사용기간의 설정, △기간제 고용계약의 갱신 횟수 중 한 가지 이상을 도입하도록 설정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파견허용업무 확대와 사용기간 연장은 노동력수급 기능 회복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노동시장 개혁 요소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