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의, 개정 관광진흥법에 강력 항의
2015.12.04 19:32
수정 : 2015.12.04 19:32기사원문
부산상의는 성명서에서 서울, 경기지역에만 학교앞 호텔 건립이 가능토록 법을 개정한 것은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뿐 아니라 수도권 이기주의 행태가 국회에서 조차도 스스럼없이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부산이 해양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영만 요트 경기장 개재발 사업이 학교 앞 상대정화구역의 규제에 묶여 장기 표류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해 이번 개정안이 수도권에만 특혜를 주는 '수도권 학교 앞 호텔법'이라 꼬집었다.
부산 상공계는 성명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는 어떠한 법안 제정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이 전국에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에 명백히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한 지역 정치권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의 드러냈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회마저도 수도권 일극주의로 치닫는다면 대한민국은 수도권 공화국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