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의, 개정 관광진흥법에 강력 항의

      2015.12.04 19:32   수정 : 2015.12.04 19:32기사원문
부산상공회의소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지역 상공계의 강력한 항의의 뜻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산상의는 성명서에서 서울, 경기지역에만 학교앞 호텔 건립이 가능토록 법을 개정한 것은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뿐 아니라 수도권 이기주의 행태가 국회에서 조차도 스스럼없이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부산이 해양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영만 요트 경기장 개재발 사업이 학교 앞 상대정화구역의 규제에 묶여 장기 표류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해 이번 개정안이 수도권에만 특혜를 주는 '수도권 학교 앞 호텔법'이라 꼬집었다.


부산 상공계는 성명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는 어떠한 법안 제정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이 전국에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에 명백히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한 지역 정치권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의 드러냈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회마저도 수도권 일극주의로 치닫는다면 대한민국은 수도권 공화국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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