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 막을 '한국형 포이즌 필' 있어야" 한경硏, 제도 도입 주장
2015.12.08 17:56
수정 : 2015.12.08 17:56기사원문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주요 선진국의 포이즌 필 법제 및 운영현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3월 기준 국내 코스피 상장사 730개 중 26개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코스닥 업체 중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초과한 기업 수는 41개에 달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기업은 KT&G(55.36%), 이마트(54.59%), 포스코(54.57%), 신세계(52.45%), 네이버(52.28%), 삼성전자(51.45%), 삼성화재(50.52%), SK하이닉스(50.47%) 등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외국인 지분비율이 증가하면서 외국계 투기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가능성도 높아지는 등 기업시장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며 "방어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상법 개정 시 논의된 한국형 포이즌 필 제도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이즌 필은 적대적 인수자가 기업의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취득할 경우, 이사회가 기업의 다른 주주들에게 주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인수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적대적 인수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을 낮추고 그 가치를 희석시킴으로써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적대적 M&A가 발생할 경우 △주주총회 소집을 통한 재무구조 개편이나 주요자산의 매각 △회사분할을 비롯한 자산구조조정 △자기주식의 취득한도 확대 등의 장치를 통해 방어하고 있다.
또 △집중투표제 배제 △이사수 축소 △시차임기제 도입 △제3의 우호세력에 대한 신주나 전환사채 발행 허용 △황금낙하산 전략 등의 방어수단들을 정관에 도입하고 있다.
전선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