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선시대 금속활자로 인쇄된 ‘자치통감’ 보물 신청

      2015.12.09 12:26   수정 : 2015.12.09 12:27기사원문

서울시가 조선 최고(最高)의 금속활자인 초주갑인자로 간인한 '자치통감(사진)'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해달라고 문화재청에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자치통감은 북송시대 사마광이 편찬한 중국의 역사서이다. 조선에서도 널리 읽혔던 역사서로써 내용이 방대한 탓에 쉽게 이용하고자, 중국의 인명, 지명, 고사에 대한 주석을 달아 세종 18년(1436)에 초주갑인자를 사용하여 전 294권 100책으로 인쇄하였다.

서울시가 보물 지정을 신청한 것은 자치통감의 권271-274의 1책으로, 전본이 매우 드물며 표지를 포함해 원형을 거의 유지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서울시는 흥천사가 소장한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판'을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이 경전은 당나라 때 북인도의 승려인 불타다라가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며, 흥천사가 가진 경판은 고종 19년(1882년) 8월에 감로사에서 간행한 것이다.

아울러 19세기 후반 석조미술사 연구에 학술적 가치가 있는 마애사리탑도 이번에 서울시 문화재자료로 지정 예고됐다.


강희은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장은 "이번 문화재 지정으로 서울시에 소재한 다양한 문화재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앞으로 서울시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유물들을 꾸준히 발굴해 제도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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