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릉동 살인사건’ 정당방위 인정...25년 만에 처음
2015.12.09 14:14
수정 : 2015.12.09 14:14기사원문
결국 장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집주인 양씨는 살인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경찰관계자는 “양씨가 당시 예비신부가 흉기에 찔린 모습을 목격한 직후 자신도 흉기로 위협당하다 이마와 손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정당방위의 제1 요건인 자신과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은 경우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양씨가 장 상병을 흉기로 찌르는 행위 외에 당장 닥친 위험을 제거할 다른 방법을 찾을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사회 통념상 인정된다”며 “새벽 시간의 불안한 상황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 등으로 인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