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렌터카 업체 '꼼수영업'에 소비자 '분통'
2015.12.13 16:32
수정 : 2015.12.15 14:19기사원문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단위 : 건) | |
2011년 | 90 |
2012년 | 129 |
2013년 | 131 |
2014년 | 219 |
2015년(1~5월) | 77 |
자료 : 한국소비자원 |
차량손해 면책제도는 각 렌터카 업체들이 차량 사고 발생 시 휴차료와 수리비를 고객 대신 부담하기 위한 것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과 외형상 유사하다. 따라서 사고를 내지 않는다 해도 받은 면책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어 저가 업체들이 고액의 면책금을 요구하고 있다.
■해마다 늘어나는 렌터카 피해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렌터카 피해구제 접수는 지난 2011년 90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19건으로, 3년 동안 143%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5월까지 77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14.9% 늘어나는 등 증가추세다.
렌터카 피해 유형은 면책금 관련 불만이 주를 이룬다. 2013년 이후 접수된 렌터가 관련 피해 구제 신청 총 427건 가운데 면책금 제도 관련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 요구 △렌터카 반납 시 부당 수리비 요구 △자차보험 미가입에 따른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 등이 206건으로, 전체의 48.2%를 차지한다.
면책금 제도는 합법적인 것인데도 소비자 불만이 높은 것은 저가 업체들의 영업 방식 때문이다.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렌터카 사업자는 자동차종합보험(대인·대물·자신)에 가입된 렌터카만 대여해줄 수 있고 고객은 차량 대여 시 자차손해보험 혹은 렌터카 업체가 운영하는 차량손해 면책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어 약관상 문제는 없다.
저가 렌터카 업체들은 소셜커머스 등을 이용, 초저가 렌트비를 앞세워 마케팅을 하면서 차량을 인수하려는 소비자에게 자차보험 명목으로 고가의 면책금을 요구해 손해를 충당하는 형태로 영업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고가 면책금이 부담스러워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반납 시 외관의 흠집 또는 스크래치 등에 대해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기도 한다.
렌터카 업계 관계자는 "저가 업체들이 스스로 렌터카 업계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저가 업체들은 사고로 고장이 나면 폐차시킬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은 고장이나 흠집 등은 수리하지 않고 실내 청소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면책금 제도 개선 필요
저가 렌터카 업체가 난립하면서 면책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손해보험사들이 렌터카전용 자기차량손해특약 상품 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실제 더케이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내놓은 렌터카 운전자를 위한 보험 '에듀카 원데이자동차보험'의 경우 중형차 기준 하루 3000원 수준에 불과하다.
렌터카 관계자는 "렌터카 전용 자기차량손해특약 상품의 개발이 활성화될 경우 렌터카업체들의 면책금 제도를 통한 폭리를 다소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은 상품 수가 적고 개선할 여지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적극적인 개발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