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조여 거래감소 불가피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타격
2015.12.14 17:40
수정 : 2015.12.14 17:40기사원문
정부는 14일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내년 2월 1일, 비수도권은 5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소득증빙자료의 객관성 확보, 여신심사 시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 △신규 주택구입자금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유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상승가능금리(stress rate·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 대출한도 산정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평가하는 DSR시스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 주택시장 타격 클 듯
신규 분양시장은 중도금, 잔금 등 집단대출에 예외를 허용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을 것으로 보이지만 매매(재고)시장은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지는 데다 대출금액 자체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져 타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적으로는 특히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없는 등 느슨한 소득심사가 가능했던 지방이 수도권보다 둔화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도권도 내년에 신규 입주 아파트가 몰린 지역은 체감적인 위축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매매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는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수요자가 살던 집을 처분하기가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며 가격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거래 감소→부동산경기 둔화될 것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적용되면 은행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 빌리기가 한층 까다로워지는 만큼 최근 둔화되기 시작하는 부동산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이달 들어 거래가 둔화되는 등 이미 부동산시장이 조정받는 상황이라 기존 매매시장은 직접적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잉공급 논란이 이는 대구 등 일부 지방은 수도권보다 조정폭이 더 클 수 있다. 수도권도 신규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에 있는 노후 아파트 등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질적인 대출 규제의 효과뿐 아니라 심리적 위축 효과가 부풀려지면 부동산시장 자체가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존재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발표가 그동안 정부가 예고했던 주택담보대출 규제방안과는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장참여자가 집을 사고팔기 더 어려워진다는 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거래량 감소는 불가피하다"며 "실수요자의 경우 대출금액 자체는 줄어들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비거치식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시에 충분한 자금여력(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심리적 위축 vs. 시장선 이미 예상
올해 부동산 활황세를 유지시킨 3가지 원동력이 전세난, 유동성, 저금리인데 이번 대출규제로 유동성은 줄어들고 미국 금리인상이 이뤄지면 저금리 매력도 곧 사라지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음도 존재한다. 이럴 경우 전세난이 심한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매매.분양시장 모두 투자심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가이드라인 내용이 이미 시장에 반영돼 은행권에서도 올 하반기부터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 자체로는 충격이 미미할 것으로 본다. 이미 은행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자체적으로 50%선에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LTV 60%안은 큰 영향력이 없다"며 "신규 아파트 사업 대출기준도 강화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위기가 온다면 이와 맞물려 파급력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