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페북 등 음란물·명예훼손 신고해도 처벌 어렵다
2015.12.17 17:28
수정 : 2015.12.17 17:28기사원문
#.대학생 신모씨(23)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다가 다른 이용자 A씨를 알게 됐다. 신씨와 A씨는 서로의 사진에 댓글을 달면서 친목을 다지곤 했다. 그러던 중 사소한 문제로 온라인상에서 말싸움을 시작했고 A씨는 홧김에 신씨에 대한 욕설 등이 포함된 게시글을 전체공개로 올렸다. 신씨는 A씨를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으나 수사 착수가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젊은층을 상대로 인기를 얻고 있는 SNS인 인스타그램 등에서 발생하는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다. 무분별한 음란물 게시 차단 및 법적 제재 역시 제한적이다.
■외국서 나몰라라 하면 '멀뚱'
인스타그램은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경찰의 수사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뾰족한 방법을 찾기 힘들다.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한몫 한다. 미국은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 등이 우리나라만큼 엄격하지 않아 온라인상 살인 예고나 협박 등 중대 범죄가 아니라면 미국 본사의 수사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내에 지사를 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페이스북코리아나 트위터코리아는 마케팅 업무가 위주여서 수사기관의 수사협조 등은 해외에 있는 본사에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음란물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SNS 등에 음란물이 게시될 경우 즉각 차단 및 수사에 나설 수 있지만 본사가 해외일 경우 해당 국가의 형사처벌 기준에 따라 차단 및 수사협조가 달라질 수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불법 게시물이 유포될 경우 해당 국가의 수사기관에 수사협조 요청을 하지만 이들 국가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신씨와 같은 신고가 접수되면 인스타그램 미국 본사에 직접 수사 협조를 요청하지만 협조에 응하지 않더라도 강제하기는 쉽지 않다"며 "본사 협조 외에 다른 방법을 이용, 피의자를 특정할 수는 있겠지만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포털 사이트 상대 조사보다 해외에 본사가 있는 SNS업체들의 수사는 더욱 힘든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음란물의 경우도 수사협조 요청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해당국의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10~20대 중심 급속 성장
한편 사진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SNS인 인스타그램은 국내시장에서 10~20대를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사진을 올리고 다른 이용자들과 소통하는 방식이다.
시장조사기관인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의 국내 월간 순방문자(UV) 수는 올해 초 기준 428만여명으로 나타났다. 2013년 초 26만여명에서 16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SNS를 이용한 기업 마케팅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인스타그램은 2012년 10억달러(한화 1조원 가량)에 페이스북에 인수됐다.
tinap@fnnews.com 박나원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