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블록딜 악용한 불공정거래 근절하겠다"
2015.12.22 16:03
수정 : 2015.12.22 16:03기사원문
이같은 불법 행위를 지양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회원사 컨플라이언스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당국은 검사와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은 22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간담회를 열였다.
간담회는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증권사 블록딜과 자전거래가 적발돼 구속기소된 사례가 있어 재발방지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증권사의 블록딜이 악용된 사례는 카카오가 대표적이다. 카카오와 다음이 합병하기 전 카카오 주주로부터 보유주식을 처분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이다. 카카오 블록딜 사건은 증권사, 주가 조작세력은 물론, 거래소 직원까지 연루돼 큰 충격을 줬다. 이 사건에 가담한 사람은 블록딜 중개를 해 준 최모 거래소 직원을 비롯해 주가조작을 한 KB투자증권 이사 박모 씨 등 19명과 증권사 직원 윤모(37)씨 등 8명까지 무려 27명에 이른다.
이같은 블록딜 악용을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회원사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블록딜 관련 이상거래가 발생할 경우 금융위에 신속히 보고할 계획이다.
또 펀드매니저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를 공유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업계는 사내 임직원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및 직무상 윤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불공정거래와 연관되지 않은 알선수재는 증권사 임직원의 위법성 인식이 미흡해 발생한 일인만큼 윤리 교육을 통한 주의 환기가 상당한 예방 효과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전거래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검사와 감독을 직접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자는 원칙적으로 신탁·랩·펀드 등에 속하는 재산으로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계좌와 거래할 수 없다. 현대증권의 직원이 올 초 기금의 수탁경쟁 등에 불법 자전거래 혐의를 받고 구속된 바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기금의 수탁경쟁으로 예상 수익률을 높게 제시하는 과정에서 이를 맞추기 위한 만기 미스매칭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월 또는 분기별 평균치와 최고치, 최저치 수익률 이외에 사전적인 약정 수익률을 요구하는 업계 관행의 개선 방안도 추가로 마련키로 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