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서울대 교수 파면취소 소송... 최종 패소 확정
2015.12.23 15:26
수정 : 2015.12.23 15:26기사원문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파면 정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서울대 총장이 조사위원회 원본보고서를 위조해 제출하는 등 교육공무원징계령을 위반했다는 황 전 교수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이로서 황 전 교수의 복직소송은 무려 10년여 동안 5번의 재판 끝에 마무리됐다.
황 전 교수는 지난 2004년~2005년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로 재직시 세계적 학술지인 사이언스지에 줄기세포와 관련한 논문 2건을 발표하면서 증거사진을 조작하는 등 허위논문을 발표한 혐의로 2006년 4월 파면됐다.
당시 서울대는 조사위원회 등을 거쳐 황 전 교수가 줄기세포를 만들어 내지 못했는데도 현미경 사진과 자료 등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NT-1번 줄기세포'의 경우 '처녀생식으로 발생한 것으로 줄기세포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1·2심 재판부는 "논문 조작 경위난 실체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채 징계가 내려졌고 동물복제 연구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점을 고려하면 파면은 지나치다"며 파면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서울대는 물론 과학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파면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지난 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고패소 판결했고, 황 전 교수의 재상고에 따라 열린 재상고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황 전 교수에 대한 파면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황 박사는 행정소송과 별도로 연구비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줄기세포 1번(NT-1)'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특허를 인정해 사실상 존재를 긍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