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5법 연내통과 안되면 사실상 폐기

      2015.12.27 18:05   수정 : 2015.12.27 18:05기사원문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재편할 '노동개혁'이 기로에 놓였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놓고 '합의 파기'냐, '법안 폐기냐'를 놓고 정치권 여야 간, 노사정 간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당정은 청년일자리를 위해 연내 노동개혁 5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내 통과가 안 될 시 사실상 법안이 폐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엔 총선 등으로 인해 법안 심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이다.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 노동계는 '노동개악' 법안이라며 법안 통과를 저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법안 통과 강행 시 노사정 합의를 파기할 것"이라고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

27일 기준 당정이 목표한 5대 법안의 국회 통과 시기가 5일도 채 남지 않은 셈이지만 여야는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법안의 연내 통과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용부가 '일반해고'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노·정 갈등은 한층 격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일반해고는 노동계가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안건으로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다.

■여야, 노동개혁 견해차 여전

고용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당정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이다. 이들 법안 중 고용보호법, 기간제법, 파견법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심하다. 고용의 질 악화는 물론 비정규직 양산 법안이라는 이유다.

우선 당정은 현재 2년으로 제한된 기간제 근로자(35∼54세)의 사용기간을 본인이 원할 경우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과 노동계는 '비정규직 확대방안'에 불과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당정은 또 파견근로는 '55세 이상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뿌리산업(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소성가공.열처리)' 등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야당과 노동계는 제조업 부문의 파견근로 등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통상임금 개념 규정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구직급여 지급요건을 강화하고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를 도입한 산재보험법과 관련해서도 이견이 크다.

또 당정이 제출한 5대 노동개혁 입법에 맞서 야당은 청년구직활동 전반을 돕는 '청년 패키지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형 청년안전방'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노동관련 25개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대가 심하자 앞서 여야 동수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의 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정수 증원을 추진하다 야당 의원들이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노사정 합의 파기" vs. "법안 폐기"

정치권 견해차로 인해 '노동개혁' 5대 법안 통과에 대해 당정이 연내 목표한 기한이 임박해옴에 따라 장외 공방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의 발언에서 절박함이 여실히 드러난다.

노동개혁을 올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민의 미래가 걸린 일을 어떻게 처리했고 어떻게 방임했는지 모든 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노동개혁 주무부처 장관인 이기권 고용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올해 안에 입법되지 않는다면 내년 선거일정 등으로 인해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연내 법안 통과에 절박함을 강조하는 정부와 달리 야당과 노동계는 법안 통과를 저지하고 있다.


노사정 논의 참여 주체인 한국노총은 지난 23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당정이 5대 노동법안의 국회 통과를 강행하면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엄포까지 놨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이런 가운데 고용부가 일반해고 논의를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제기하면서 노·정 갈등의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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