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50대녀 징역 18년 확정…남편 살해 혐의는 무죄

      2015.12.28 09:01   수정 : 2015.12.28 09:01기사원문

남편 살해 혐의는 무죄 남편 살해 혐의는 무죄 남편 살해 혐의는 무죄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이모 씨의 남편 살해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김신 대법관)는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해 시신을 김장용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은닉)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이모(51)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10년 전 사망한 남편의 사인을 밝힐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씨는 2004년 남편, 2013년 내연관계에 있던 직장동료를 각각 살해한 뒤 집 안의 고무통에 유기하고 8살 막내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 안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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