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해역, 비금도·도초도 갯벌...해양보호구역 추가 지정

      2015.12.28 14:18   수정 : 2015.12.28 14:18기사원문
제주도 추자도 인근해역과 신안 비금도·도초도 연안습지(갯벌)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은 갯벌 13곳과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1곳을 포함해 24곳으로 늘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가 우수한 추자도 주변해역 1.18㎢의 경우 해양생태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비금 ·도초도 갯벌 12.32㎢은 신안군의 지정 건의를 통해 오는 29일자로 각각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두 곳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총면적은 서울면적의 80% 수준인 485㎢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모두 42개 유·무인도서로 이루어진 추자도 바다는 120여 종의 해양생물이 서식한다.

상추자도 영흥리와 하추자도 예초리 앞 바다엔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잘피 2종(포기거머리말, 수거머리말)의 군락지가 형성돼 있다. 바닷물고기들의 산란장과 서식지인 잘피숲이 있고 암초가 잘 발달한 추자도 바다는 말 그대로 '황금어장'이다. 철따라 참조기, 불볼락, 멸치, 삼치, 갈치, 자리돔 등이 많이 잡힌다.


비금도 및 도초도는 천혜의 갯벌과 우수한 자연생태 경관으로 2009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여기 갯벌에는 칠게, 버들갯지렁이 등 다양한 저서생물이 서식하며 갈대·갯잔디·칠면초 등 염생식물 군락이 4헥타르(0.04㎢) 정도로 넓게 펼쳐져 있다.

아울러 법정보호종인 매, 물수리, 황조롱이 등의 물새류가 서식하고 철새의 중간기착지로서 생물다양성이 매우 풍부한 갯벌이다.


해수부는 신규 해양보호구역과 주변해역의 생물 서식지 및 자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주요 해양생물종 및 어업자원의 서식처 보전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해양보호구역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예산도 지원한다.


박승준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적극 참여하는 자율형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해양생태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라면서 "해양생태계 가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지역중심의 자율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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