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 나타나'.. 11세 학대소녀 양육 의사 밝혔으나 면담은 거절

      2015.12.28 18:20   수정 : 2015.12.28 18:20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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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감금된 상태로 2년이 넘게 친아버지 등 어른 세 명에게 학대를 당했다 탈출한 11세 소녀의 친할머니가 최근 손녀를 직접 양육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자 A(11)양의 친할머니는 큰아버지와 함께 지난 24일 연수경찰서를 찾았다.

친할머니는 이 자리에서 “손녀를 만나고 싶다”며 A양에 대한 양육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당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갑작스러운 친인척 방문이 A양의 심리적 안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면담은 불허했다.


친할머니와 큰아버지가 A양의 혈육인건 맞지만 동시에 학대 가해자인 아버지 B(32)씨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들을 섣불리 A양을 만나게 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검찰과 보호기관은 친할머니가 아들인 A양의 아버지에게 유리하도록 진술을 끌어낼 수도 있는 만큼 직접적인 만남이 아닌 친할머니와 A양, 그리고 보호기관 관계자 등의 3자 면담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지법 가정보호1단독 문선주 판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 24일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개시해 28일 심리를 거쳐 친권행사 정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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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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