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재산권 보호위해 대규모 군사 제한보호구역 해제
2015.12.30 13:58
수정 : 2015.12.30 13:58기사원문
국방부는 지난 21일 제48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963만8102㎡의 토지를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835만㎡인 여의도 전체 면적보다 훨씬 넓은 면적이다. 또 통제보호구역 142만4846㎡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이번 조치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군은 군사작전 수행과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통제보호구역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고 군과 협의된 공공사업 외 건축물의 신축이 금지된다. 제한보호구역의 경우 울타리나 출입통제 표찰을 설치한 구역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건축행위를 하려면 군과 협의해야 한다.
통제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적 활동이 필요한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이나 중요한 군사시설의 보호를 위한 곳으로, 제한보호구역보다 통제 강도가 높다.
이번에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754만3천705㎡, 창원시 의창구 180만4천677㎡,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도하리 28만9천720㎡ 등이다.
부산 강서구 대항동 142만4천846㎡의 땅은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 한편, 경남 함안군 군북면 450만37㎡의 토지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거나 새로 지정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지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mltm.go.kr)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