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환자 583명 기록 조작 보험금..간호조무사에 의료행위도

      2016.01.08 08:51   수정 : 2016.01.08 08:51기사원문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8일 교통사고 환자들의 진료내역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해 챙긴 혐의(사기 등)로 서울 강북구의 한 정형외과 원장 박모씨(60)와 사무장 유모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교통사고 환자 583명에 대한 투약료, 주사료 등을 부풀려 12개 보험사로부터 6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박씨는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3차례 실시하고는 기록에는 4차례 했다고 허위작성했으며 환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주사를 기록상 놓았다고 하는 식으로 진료 내역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박씨는 병원 운영이 어려워 빚을 지게 되자 보험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유씨를 사무장으로 고용,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또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심전도검사 등을 하게 하거나 입원 환자들의 약을 직접 조제하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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