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도입 1년 성과와 과제

      2016.01.11 17:11   수정 : 2016.01.11 17:11기사원문

배출권거래제가 지난해 1월 12일 도입된 이후 1년이 지났다. 배출권거래제의 기본적인 목적은 참여 기업들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있다. 즉, 배출권 할당을 받은 기업 중 적은 비용으로 배출 감축을 할 수 있는 회사는 감축을 하기 어려운 회사들에 시장을 통해 배출권을 판매하게 된다. 또한 배출권의 시장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면 기업들은 에너지 효율화 기술이나 대체에너지 기술 개발 등의 투자판단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될 것이다.

지난 1년간의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못했다.
지난해 거래된 배출권 상품은 2015년 배출권과 상쇄배출권인데 각각 총 거래일이 8일과 11일이고 가격은 배출권의 경우 t당 최저 8640원, 최고 1만2000원, 상쇄배출권의 경우 최저 1만100원, 최고 1만3700원에서 형성됐다. 총 거래 금액은 139억원 정도이다. 향후 세계적 환경변화는 배출권거래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7군데의 지역별 탄소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2017년에 전국적인 배출권거래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초 파리에서 195개국이 참가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회의에서 2020년 이후에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거의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하도록 합의했다.

지난해는 국내에서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원년으로, 비록 거래량은 작았지만 거래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운영됐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를 연습게임 기간으로 보면 올해는 본 게임의 시작으로도 볼 수 있다.

향후 배출권거래제를 제대로 정착시켜 온실가스 감축 분야를 새로운 환경분야의 성장동력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중국 산둥성 진안에서 개최된 한·중·일 환경 콘퍼런스에서 중국 정부는 이미 이러한 분야에 엄청난 투자 의사를 밝혔고 해외 민간투자자의 동참을 요청한 바 있다. 국내 배출권거래시장의 성패는 거래시장에서 적정가격을 안정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상황은 매도세력이 거의 없어 시장에서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매도세력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이월 허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금융기관의 참여와 탄소배출 파생상품거래를 가능한 빨리 실시해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가 제대로 정착되면 아시아 지역의 표준모델로도 자리 잡을 수 있다.
선진국은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배출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서 탄소배출권거래법이 탄생했다. 때문에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기업의 성장 추구가 배출권거래법의 정신에 포함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해 탄소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투자를 배출권할당제를 통해 적극 장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노희진 코스콤 상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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