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통상임금 3년치 소급 불필요..부산고법 항소심 선고
2016.01.13 12:55
수정 : 2016.01.13 12:55기사원문
앞서 1심에서는 상여금의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3년치를 소급지급 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손지호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406호 법정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항소심 선고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노동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1심에서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던 정기상여금 700%와 설·추석 지급 상여금 100% 중 설·추석 지급 상여금 100%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대법원 판례는 상여금이 정기성(정기적인 지급), 일률성(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고정성(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음)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조선 경기 악화로 2014년 이후 현대중공업의 경영사정이 악화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3년치(2009년 12월∼2012년 11월) 소급분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저수익성, 원화강세, 중국 등 경쟁회사 출현 등의 이유로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됐지만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인정사유로 삼아 근로자들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었다.
현대중공업 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회사가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향후 내부 논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