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식품제조·가공업체 10곳 중 1곳 식품위생법 위반

      2016.01.14 11:59   수정 : 2016.01.14 11:59기사원문
지난해 전국 식품제조·가공업체 10곳 중 1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례 중 절반 가량이 '기본안전수칙' 위반이어서 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11월말 기준 식품제조·가공업체 2만7740곳을 위생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823곳이 적발됐다고 14일 밝혔다.

전체 적발 건수 중 식품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기본안전수칙 위반 건수는 1144건이었다. 업체들의 기본안전수칙 위반 유형은 △이물혼입(291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61건) △위생교육 미이수(149건) △종사자 건강 미실시(120건) △무등록·무표시 제품 사용(94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64건) 순이었다.


또한 지난해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제조한 가공식품 7만3298건을 수거·검사해 224건이 부적합 돼 회수 등의 조치됐다.

부적합율이 높은 식품유형 및 주요 항목은 절임식품 중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빵·떡류 중 대장균 기준 초과 검출, 건포류 중 식중독균 검출 등 이었다. 부적합 판정된 위해식품은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판매 차단하고 관할 지방지차단체와 협조해 회수·폐기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해 식품제조·가공업체 점검과 가공식품 수거·검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2016년 업체에 대한 점검은 기본안전수칙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그 동안의 점검 통계자료를 분석해 위생취약 또는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파급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점검과 수거·검사를 선택·집중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기본안전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고(계도)문을 발급하여 행정처분 이전인 명령기간 내에 반드시 원인을 찾아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확보와 불량식품 근절은 정부의 관리·감독 못지않게 영업자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보고 올해는 기본안전수칙이 모든 식품 취급 영업자의 마음 속에 뿌리내리는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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