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성매매 건물주에게 1억6000만원 부과
2016.01.18 09:31
수정 : 2016.01.18 09:31기사원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학교와 주택가 등지에서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들어와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데도 건물주가 이를 묵인한체 시설 철거를 지연한 책임을 물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행 강제금은 9개소 건물주에게 1억5800만원을 부과됐다.
강남구는 지난 2013년부터 성매매 업소를 뿌리뽑기 위해 성매매업소 내 욕조, 칸막이 등 불법시설물을 단속·철거하고 있으나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철거한 9곳은 학교와 주택가 주변에서 자리잡은 신·변종 성매매 업소들이다.
강남구는 지난 2014년 5곳에 89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물렸다.
특히 지난해 12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삼성동에 있는 'N'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하고 여러 개의 룸을 설치해 유흥접객과 성매매 행위로 적발됐으나 건물주는 이를 알고도 묵인해 2014년 3200만원, 2015년 3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또 사우나 영업행위를 가장해 큰 욕조와 밀실을 만들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논현동의 'B'업소도 건물주에게도 2014년에 1600만 원, 2015년에 1400만원 등을 물렸다.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인 도시선진화담당관을 신설해 불법 성매매 행위 근절하고 있지만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