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확대 시행
2016.01.20 11:59
수정 : 2016.01.20 12:00기사원문
중소기업은 장비이용료의 60~70%까지 3000만~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연구장비 대상이 정부출연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우수한 첨단·고사양 연구장비까지 확대된다.
또한, 정부지원금도 최대 5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연구장비 사용기한도 다음해 2월까지 연장해서 중소기업이 연구장비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참여기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기업으로 승인을 받으면 바우처(쿠폰)을 구매한 다음, 연구장비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대학, 연구기관의 장비를 이용하면 된다.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시 직면한 장비부족 문제와 장비이용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 연구기관에서 보유한 연구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는 1400여 개 기업에 2만여 건의 연구장비를 지원,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연구장비 이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또는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