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범청학련 의장,무죄확정....범민련 간부는 유죄확정

      2016.01.20 13:13   수정 : 2016.01.20 13:13기사원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윤기진 범청학련 전 의장에게 대법원이 무죄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북한체제를 옹호하는 '옥중서신'을 작성·배포한 혐의(찬양·고무) 등으로 기소된 윤기진 전 한총련 의장에게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적표현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면서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윤씨와 함께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판단이 정당하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 중이던 2008년4월~2009년4월 사이 모두 19차례에 걸쳐 옥중서신을 보내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을 비판하는 등 북한과 같은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윤씨가 "북한의 대남구호인 6·15 공동선언 및 10·4 선언의 실천을 위한 남한 내에서의 대중적 투쟁,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를 전제로 한 평화협정체결 운동을 선동하고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윤씨가 북한의 주장을 찬양하거나 적극 동조하고 있다면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윤씨의 글이 단지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고 있을 뿐 북한의 주장을 적극찬양하거나 추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무죄판결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8년 11월 열린 범민련 결성 18돌 기념대회에서 재일 북한공작원과 접촉하고 한미연합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을 중단하는 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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