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소 근무 경찰관, 총 대신 테이저건만 휴대

      2016.01.24 11:44   수정 : 2016.01.24 11:44기사원문
검문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평소 총기 대신 전자충격기(테이저건)만 휴대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훈령이 담긴 '검문소 운영규칙'을 개정,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검문소 요원은 평상시에는 테이저건만 휴대한 채 근무하고 총기와 탄약은 무기고나 탄약고에 보관해야 한다.

기존 규칙에 따르면 검문소 요원은 K2 소총이나 M16 소총, 기관단총, 권총과 함께 실탄을 휴대한 채 근무하게 돼 있었다.


다만 △적 침투 및 도발 △총기·탄약·폭발물 휴대 탈영(군무이탈) △총기·탄약·폭발물을 빼앗긴 사건 △무기사용 강력사건 등이 발생하면 권총이나 K2 소총을 휴대하고 담당 경찰서 경비과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규칙에는 또 근무교대 때 인수자와 인계자가 함께 무기고·탄약고를 점검하고, 담당 경찰서 경비계장·파출소장(지구대의 경우 순찰팀장)이 주 1회, 경비과장이 월 1회 점검하도록 하는 조항도 생겼다.
근무자 선발·교체·연장 때는 경비과장이 위원장인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부적격자의 검문소 근무를 차단하도록 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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