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윤리심판원 "노영민 당원자격정지 6개월... 신기남은 3개월"

      2016.01.25 21:15   수정 : 2016.01.25 21:15기사원문
'시집 강매' 논란과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신기남 의원이 각각 당원자격정지 6개월,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임지봉 간사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밝혔다.

임 간사는 "일부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논의 후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며 "윤리심판위원들은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당원자격정지 징계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공직 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돼 총선 출마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 임 간사의 설명이다.

앞서 노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두고 자신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기관에 시집을 판매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신 의원은 작년말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가 로스쿨 원장을 만난 뒤 낙제를 막을 방법을 묻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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