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변론' 최교일 前중앙지검장 과태료 2000만원

      2016.01.26 08:25   수정 : 2016.01.26 08:25기사원문
선임신고서(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사로 활동한 '몰래 변론'으로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54)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 전 지검장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징계 사유는 선임계 미제출이다.

현행 변호사법 제29조의 2는 변호사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게 돼 있다.

앞서 법조인 윤리준수 감시기구인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해 9월 최 전 지검장이 사건 7건을 수임하고 선임계를 내지 않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변협에 징계를 요구했다.


다만 변협은 논란을 빚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이모씨의 마약사건의 경우 최 변호사가 당시 선임계를 낸 것을 확인하고 조사위에 회부하지 않았다.

최 전 지검장은 징계문을 받고 한 달 안에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최 전 지검장은 오는 4월 총선에 고향인 경북 영주에 출마하겠다며 새누리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한 상태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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