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전 지역감정 조장 행위 형사처벌
2016.01.26 10:06
수정 : 2016.01.26 10:06기사원문
법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20대 총선을 대비해 선거사범 단속체제로 전환, 초기부터 선거의 과열·혼탁 양상에 철저히 대비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 주요 선거 범죄를 집중 단속해 불법선거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총선을 앞두고서는 지역감정 조장·비하 행위를 새롭게 처벌한다. 이를 위한 법적인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역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공직선거법에 신설돼 지난 15일부터 시행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단어나 문장들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런 사회적 인식을 기준으로 현행법 내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스템도 강화한다. 최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탈취 등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피해구제 및 침해예방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지식재산권 전문검사를 양성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자문을 위해 변리사 등 '특허수사 자문관'을 채용할 계획이다. 특허수사 자문관 채용 후에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과 관련한 '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도 정비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허수사 자문관은)행자부와 협의해 3명을 채용할 예정"이라며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처리하는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