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 만으로는 라면값 담합 인정 안돼"
2016.01.26 17:58
수정 : 2016.01.26 17:58기사원문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주식회사 한국야쿠르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도 주식회사 오뚜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두 재판부는 "정보교환 합의를 곧바로 가격결정.유지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며 "라면업체들 사이에 담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두 사건은 지난해 연말 농심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소송이다. 공정위는 2012년 7월 농심과 삼양, 오뚜기, 야쿠르트 등 라면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며 농심에 108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4개 라면업체에 모두 1362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당시 라면업체들이 2001년 5월~2010년 2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가격을 일제히 인상키로 담합했으며 가격인상에 필요한 정보와 판매실적 등 경영정보까지 상시적으로 교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농심과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은 '단순한 정보교환이었을 뿐 담합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이들은 '라면업계는 원래 1위 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나머지 업체들이 따라 인상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인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업체들이 원단위까지 같은 가격으로 인상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사전합의의 증거라는 것이 서울고법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진신고자 제보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점이 있는데다 담합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는 없다'며 라면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자진신고자가 직접 회의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임원이 참고했고 자진신고자는 회의결과를 보고받은 것인데 막상 해당 임원은 이미 사망해 진술의 진실성을 따져볼 길이 없어졌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