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의료지원 체계 대폭개선

      2016.01.28 14:10   수정 : 2016.01.28 14:10기사원문

오는 4월부터 직업군인이 공무 중 입은 부상과 질병으로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군이 진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현재 민간병원에서 요양 중이거나 민간병원 진료를 받은 지 3년 이내의 직업군인으로,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요양비를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병 민간의료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공무 중 부상 및 질병을 당한 직업군인에게 공무상 요양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보장하고 요양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쳐 1년 이하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기존 법규상 직업군인은 전투임무 수행 중 다친 전상자와 대테러작전과 같은 특수직무 수행으로 말미암은 부상자만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았고 일반적인 공무수행 중 부상·질병을 당한 경우 30일에 한해 진료비를 받았다.


이번 개선방안으로 불가피하게 군 병원이 아닌 민간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직업군인들이 부상 및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황인무 차관이 주관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장병 민간의료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12월 국회 공청회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국방부는 지난 3년 이내에 민간병원 진료를 받고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하지 않은 직업군인도 진료비를 소급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체계 개선방안의 수혜 대상자는 4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 병원이 아닌 민간병원 진료를 원하는 직업군인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도 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공무 중 부상 및 질병을 당한 직업군인이 군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함에도 민간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70%인 공단 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군이 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북한의 지뢰도발로 다리를 잃은 김정원·하재헌 하사처럼 공무수행 중 신체장애를 당한 직업군인은 의족을 비롯한 보장구 착용 비용도 무제한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과거 군의 보장구 지원 규모에는 한도가 있어 공무수행 중 다친 군인이 고가의 질 높은 보장구를 착용할 경우 일부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군이 전액을 지원하게 된 것이다.

군인이 민간병원에 입원할 경우 환자와 보호자에게 환자 상태와 진료 절차, 요양비 지원 절차를 상담해주는 '민간병원 위탁환자 전담팀'도 편성된다.


국방부는 군에서 발생하는 총상이나 폭발상 등 외상을 당한 군인이 군 병원에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군외상센터도 설립할 예정이다.

국군외상센터는 2018년 하반기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안에 설치되며 민·군 인력을을 6 대 4의 비율로 운용하게 된다.


국방부는 "국군외상센터가 설치되면 외상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로 전·평시 전투력 복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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