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가출팸' 속여 가출소녀와 성관계... 대법 '간음유인죄'인정, 징역형 확정

      2016.02.01 13:46   수정 : 2016.02.01 13:54기사원문
가출한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을 말하는 '가출팸'에 끼워주겠다며 가출청소년을 꾀어 성관계를 맺은 20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폭력이나 강압을 동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간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성관계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속였다면 '간음유인'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26)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예비적 공소사실(간음유인)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윤씨는 2014년 5월 가출팸을 통해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뉴스를 본 뒤 가출팸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 '같이 지낼 패밀리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윤씨는 가출을 한 것도 아니었고 '가출팸'을 만든적도 없었다.

윤씨는 게시글을 보고 A양(15)이 연락하자 "나는 19살이고 남자 1명, 여자 2명과 함께 살고 있으며 성매매는 없다"는 말로 A양을 집으로 유인한 뒤 성관계를 가졌다.

검찰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A양의 진술을 토대로 윤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A양은 법정에서 "엄마에게 혼날까봐 거짓말을 했고 윤씨가 무서워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니고 반항한 적도 없다"며 당초 진술을 번복, 1심 법원은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간음유인 혐의를 포함시켰고 2심(항소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2심은 윤씨가 인적사항과 생활환경을 사실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집에 도착한 뒤 10분도 안돼 성관계를 맺은 점을 유죄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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