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가 된 게임산업 규제.. 국내 업체수 5년새 반토막

      2016.02.02 18:05   수정 : 2016.02.02 18:05기사원문
한 때 전세계 온라인게임 시장을 주도했던 한국 게임 산업이 과도한 규제 때문에 고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게임업체 수는 지난 2009년 3만개에서 2014년 1만 4000개로 반토막이 났고, 게임 사업 종사자수도 2009년 약 9만 2000명에서 2014년 약 8만 7000명으로 줄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일 '게임산업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5년간 한국 게임산업이 후퇴하고 있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는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 김수연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은 세계 4위를 기록할 정도로 수익이 높고 콘텐츠 수출 비중에서도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망산업인데 최근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가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게임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꼽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게임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선택적 셧다운제는 부모 등이 요청할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게임 접속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로 201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경연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기본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과 태국 등에서 이미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며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경우 2005년 게임을 '전자 헤로인'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지만, 게임시장이 급성장하고 규제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자 2010년부터 자율적 규제로 변경했다.

또 한경연은 "웹보드 게임규제도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과잉규제"라며 "웹보드게임이 사행물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년에 도입된 웹보드게임 규제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기반 게임의 월 결제 한도를 30만원, 1회 베팅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하고 하루 손실액 10만원 초과 시 24시간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 제도다.

지난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를 통해 △월 결제한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본인인증 의무 분기당 1회에서 연간 1회로 완화 △이용자 상대선택 금지의 예외조항 추가 등 규제완화 방침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현제 제시된 방안 보다 강력한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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