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주먹구구 행정처벌 스톱!!
2016.02.02 18:10
수정 : 2016.02.02 18:10기사원문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감사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민생분야 행정처벌 기준 운용실태를 점검해 총 39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들 지자체는 2012년 3월∼2015년 3월 해당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46개 업소에 대한 정화조치를 요청받았다. 그렇지만 2015년 10월 기준으로 46개 업소 가운데 22개 업소가 여전히 영업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학교나 유치원에서 불과 40∼50m 떨어진 거리에서 휴게텔, 마사지업소 등 유해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는 무려 10회에 걸쳐 시정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하는 업소도 있었다. 감사원은 이들 지자체를 상대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정화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조치했다.
경기도 구리시는 2013년 11월 신고 없이 영업장 면적을 무단으로 넓힌 음식점에 7일간의 영업정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음식점은 행정처분 이후에도 영업장을 무단 확장한 채 영업을 계속해 왔다.
이와 관련해 구리경찰서는 해당 업소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2014년 4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구리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2차례의 공식문서와 46차례의 팩스를 보냈지만 구리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부산광역시는 법령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업체가 건설업 등록을 하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등의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보증 기관에 현금을 예치하고 입찰 보증 등을 확인받을 수 있는 서류로, 확인서가 실효된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부산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기한이 지나 영업정지 처분 대상인 26개 건설업체 가운데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나머지 11개 업체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특히 이 가운데 1개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기간에 56억원 상당의 신규 공사 계약 4건을 체결하는 특혜도 입었다.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부산광역시에 통보했다.
또 여객·화물 운수업체가 운전자의 주소를 잘못 입력했는데도, 교통안전공단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2015년 9월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운전자 4천649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됐다.
이밖에 면허정지 기간에 의료 행위를 한 의사 9명에 대해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8개월 동안 아무런 면허취소 처분을 하지 않아 이들 의사가 여전히 진료를 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