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에도 영업하는 '은행 탄력점포' 확인하세요
2016.02.03 14:14
수정 : 2016.02.03 14:14기사원문
설 연휴기간 중에도 은행 일부 지점에서는 입·출금이나 신권교환, 환전 등 간단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국 고속도로휴게소나 기차역에서는 귀성객을 위한 이동점포도 이용 가능하다. 연휴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카드 분실시 대처법을 미리 숙지하고 가야 한다.
■ 탄력점포 확인은 필수
금융감독원은 3일 설 연휴에 문을 여는 은행 현황을 제공했다. 연휴기간 중 KB국민 ·신한은행 등 9개 은행은 전국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농협 ·경남·대구은행은 설 연휴기간 중 고객의 귀중품 등을 대여금고에 무료로 보관해주는 서비스도 준비했다.
국민·우리 등 5개 은행은 이동점포를 운영해 신권교환과 자동화기기(ATM)를 통한 현금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탄력점포의 운영 일정은 은행마다 상이해 필요시 미리 확인한 후 방문해야 헛걸음하지 않는다.
■ 해외여행 카드사용 시 유의점
연휴 중 해외여행을 갔다가 카드를 분실·도난했을 경우 즉시 카드사의 콜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카드사에 '사용정지 신청'과 별개로 '해외사용 이의제기 신청'도 해야 잃어버린 카드가 부정사용 당한 경우 피해금액을 전액 또는 일부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카드 분실 ·도난에 대비해 카드사에 문자메시지 결제알림서비스를, 통신사에 휴대폰 로밍서비스를 신청해 놓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카드사에 '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 신용카드 승인이 거절되도록 할 수 있다.
해외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카드결제하면 결제수수료 외에 결제금액의 1~2%가 추가 부과되므로 환율이 급등하는 게 아니고서는 이를 피하는 게 유리하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 요청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또 호텔이나 렌트카 보증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 종료 시 반드시 보증금 결제취소 영수증을 받아와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설 연휴에 문을 여는 은행 현황을 제공했다. 연휴기간 중 KB국민 ·신한은행 등 9개 은행은 전국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농협 ·경남·대구은행은 설 연휴기간 중 고객의 귀중품 등을 대여금고에 무료로 보관해주는 서비스도 준비했다.
국민·우리 등 5개 은행은 이동점포를 운영해 신권교환과 자동화기기(ATM)를 통한 현금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탄력점포의 운영 일정은 은행마다 상이해 필요시 미리 확인한 후 방문해야 헛걸음하지 않는다.
설 연휴기간 중 이용가능한 은행점포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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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 해외여행 카드사용 시 유의점
연휴 중 해외여행을 갔다가 카드를 분실·도난했을 경우 즉시 카드사의 콜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카드사에 '사용정지 신청'과 별개로 '해외사용 이의제기 신청'도 해야 잃어버린 카드가 부정사용 당한 경우 피해금액을 전액 또는 일부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카드 분실 ·도난에 대비해 카드사에 문자메시지 결제알림서비스를, 통신사에 휴대폰 로밍서비스를 신청해 놓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카드사에 '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 신용카드 승인이 거절되도록 할 수 있다.
해외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카드결제하면 결제수수료 외에 결제금액의 1~2%가 추가 부과되므로 환율이 급등하는 게 아니고서는 이를 피하는 게 유리하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 요청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또 호텔이나 렌트카 보증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 종료 시 반드시 보증금 결제취소 영수증을 받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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