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림동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지하저류시설 신설
2016.02.04 10:18
수정 : 2016.02.04 10:18기사원문
시울시는 지난 3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관악구 신림동 140-2번지 일대 1만232㎡ (사진)에 신림공영차고지와 지하저류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공영차고지 지하에는 저류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림천 수해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실시설계와 보상을 시작해 2019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그동안 이 지역은 시내버스 차고지가 부족해 주택가 노상주차 등 민원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차고지를 늘려 민원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영차고지를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차고지 신설은 지난해 12월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보류된 안건이지만 입지의 적정성, 주변 도시계획시설과의 상충 관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상정시기 등에 대해 재검토 후 최종 통과됐다.
한편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는 관악구와 도봉구 일대 주거환경 정비예정구역이 지정 해제됐다. 해당 구청장의 요청으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관악구 신림동 1476번지 , 1414-10번지 두 곳과 봉천동 957-24번지, 950번지, 884-26번지, 1612-24번지 일대 등 총 6곳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해제된 6곳은 2004년 6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그동안 사업추진 움직임이 없었고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조합에서 빠진 도봉구 도봉동 625번지 일대 도봉3주택재개발 정비계획도 해제된다. 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에도 특별한 의견 접수가 없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번 해제구역은 2월 중으로 해제고시 될 예정이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