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비방' 수학강사에 벌금 200만원

      2016.02.05 16:21   수정 : 2016.02.05 16:21기사원문
유명 수학강사가 경쟁 입시업체에 대한 비방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은명 판사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수학강사 A씨(52.별칭 '삽자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2014년 5월 인터넷강의업체 이투스의 대표 수학강사였던 A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대성마이맥 그 성장의 비밀'이라는 동영상을 올렸다. 대성마이맥은 디지털대성이 운영하는 인터넷강의 브랜드다.

A씨는 영상에서 디지털대성이 마케팅 대행업체를 '댓글 알바'로 동원, 유명 수험생 커뮤니티에 대성마이맥 모 강사를 칭찬하는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디지털대성 측은 A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고 약식기소된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동영상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 이익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비방 목적이 없어 위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영상 내용이 거짓이며 비방 목적이 있다고 봤다.
A씨가 디지털대성을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 2013년 11월에도 A씨가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의 특정 아이디 몇 개를 대성 측 '알바'라고 주장했지만 대성과 관계없음이 밝혀진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자극적인 문구와 동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렸으며 피해 회사의 잠재적 고객인 다수 학생에게 이 동영상 인터넷주소를 문자로 보내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 침해 정도가 크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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