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법안 소위 상정, 오는 16일 심사
2016.02.12 16:37
수정 : 2016.02.12 17:14기사원문
‘신해철법’이 법안 소위 상정됐다.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료법 개정 공청회 추진 공연 '심의촉구(審議促求)'가 열렸다. 이날 공연에는 밴드 넥스트, 지현수, 제이드, 신지, 홍경민 등이 참석했으며 사회는 남궁연이 맡았다.남궁연은 이날 “법안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발의하는 의원이 있어야 하고 심사가 돼야 하고, 신해철법은 김정록 새나라당 의원이 발의 했으나 심사가 안 되면 폐기된다. 그것을 위한 공청도 해야한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우연인지, 정성 때문인지 2월 12일 오후 3시, 국회 임기 의사일정 2월 16일 차에 의료사고 신해철법이 소위 상정됐다. 이제 심사가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날 열린 '심의촉구'는 '예강이법·신해철법' 등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 공청회 추진 공연이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한편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았지만, 이후 고열과 통증, 심막기조 등의 증상을 보이며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에 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씨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일명 ‘신해철법’추진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민원 센터에 제출했으며, 지난해 11월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다./fnstar@fnnews.com fn스타 윤효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