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한일, 5억원 부동산 투자사기로 ‘징역형 확정…무슨 일?

      2016.02.15 07:42   수정 : 2016.02.15 07:42기사원문

나한일
해외 건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62)이 1년6개월 실형을 받았다.

15일 대법원 3부는 나한일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나한일의 형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07년 김모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한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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