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선 대비 '찌라시 유포' '돈선거' '조폭개입' 등 엄단키로

      2016.02.15 12:02   수정 : 2016.02.15 12:02기사원문
오는 4월 13일로 다가온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경찰이 '조직폭력배 등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 등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설정보지(짜라시)와 개인정보 유출, 스팸성 선거메일 감시활동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우선 총선을 앞두고 조직폭력배가 돈을 받고 조직을 동원하거나 후보자의 약점을 이용해 갈취하는 등의 조직활동을 재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15일부터 오는 5월 24일까지 100일간 조직폭력배 집중단속에 나서 평온한 선거치안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 기간 조직폭력과 동네조폭 전담팀을 구성해 전통적 조폭은 물론 불법 용역경비, 대포물건·중고차 거래, 게임장 영업 등 조폭 자금원천과 활동무대를 강력히 단속하는 동시에 동네조폭·불량배까지 입체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1개월 이상 조폭에 대한 첩보수집을 했는데 (총선과 관련해)현재까지 조폭 개입첩보는 없다"며 "하지만 선거국면에 접어들 경우 조폭이 개입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선거사범 엄단을 위해 돈선거·흑색선거·불법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 중심으로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특히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돈선거'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자금원천과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키로 했다.


여기다 정당별 당내 경선을 앞두고 '불법 콜센터' 설치행위, 거주지역·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거나 이를 유도·권유·지시하는 등 여론 조작행위도 엄단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선거분위기에 편승해 각종 사설정보지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유포되거나 각종 음해성 루모 등이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선거와 관련된 각종 허위사실·근거없는 비방글 유포, 사설정보지 유통 등 속칭 '찌라시' 유포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전국 지방경찰청 2부장(수사부장), 형사과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개최 조직폭력배와 선거사범 수사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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