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919년 인쇄된 '3·1독립선언서' 문화재 등록 추진

      2016.02.17 11:45   수정 : 2016.02.17 11:45기사원문
서울시는 개인이 소장한 보성사판 '3·1독립선언서'의 등록문화재 등록을 추진한다고 17일(수) 밝혔다.

보성사판은 3·1 독립선언서 인쇄한 신문관과 보성사 가운데 보성사가 인쇄한 선언서를 위미한다. 두 곳에서 2만1000장의 독립선언서를 찍어 전국에 뿌려졌지만 현재는 거의 볼 수 없다. 현재 보성사판 중에서 공개된 것은 독립기념관, 서울역사박물관, 독립운동가 오세창 가(家), 박종화 가(家) 소장본 등 대략 5점 정도다.

이번에 보성사판이 문화재로 등록되면 '3·1독립선언서'가 문화재로 지정되는 첫 사례가 된다.

등록문화재는 1876년 개항 후 한국전쟁까지 근대문화유산 중 보존·활용 가치가 높은 문화재를 뜻한다.

등록은 전문가 조사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뤄진다.

아울러 서울시는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명 중 하나였던 백용성 스님의 '조선글화엄경'과 '조선어늠엄경'도 등록문화재 등록을 신청했다.


백용성 스님은 한문 불경을 우리말로 번역해 불교를 대중화하고 민족의 독립 역량을 결집하고자 했다.


또 서울시는 서울 흥천사길 흥천사가 소장한 '감로도'도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 등록을 신청하고 서울·경기와 경북 화승 간 교류를 보여주는 '현왕도'는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19세기 불화인 '약사불도'는 서울시 문화재자료로 지정 예고했다.

함허 득통이 주석한 간본으로 유일하게 현전하는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판'은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79호로 지정 고시한다.


조선전기 궁중행사 모습을 담은 '의령남씨가전화첩'과 '백상정사 신중도(神衆圖)'는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되며, 19세기 후반 도봉구 천축사에서 조성된 마애사리탑 2기는 서울시 문화재자료로 지정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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