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차량 등 공유경제 시장 본격 열린다
2016.02.17 14:00
수정 : 2016.02.17 14:00기사원문
정부는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그동안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던 '공유 경제'에 대한 빗장을 전격 풀기로 했다. 기존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직접 투자를 위한 규제 완화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신성장 분야에 대한 법적 테두리를 넓혀 잠재적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뜻이다.
공유 경제는 한 번 생산된 제품을 다수가 같이 쓰는 '협동 소비'다. 주로 자동차, 집 등 자산에 대해 인터넷과 모바일 네트워크를 이용한 수요자와 공급자간 중개가 이뤄진다. 최근에는 경험·기술 등 무형 자산을 공유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공유 경제의 국내 도입을 놓고 그동안의 갑론을박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공유 경제는 가계소득 및 소비자 후생증대 등의 장점이 있지만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정보의 신뢰도, 안전성, 결제 방식 등에서 기존 법제도 및 규제 등과 충돌을 빚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일단 시장 수요가 커지고 있는 주택과 차량을 중심으로 공유경제 합법화 빗장을 풀겠다는 입장이다.
■'공유민박업' 신설, 집주인 거주 없어도 빈집 빌려준다
국제 컨설팅 회사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글로벌 공유경제 규모가 2025년 3350억달러로 현재의 150억달러 수준보다 20배 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정부도 시류에 발맞추기 위해 우선 '공유민박업'을 신설해 주거중인 주택을 숙박 서비스에 활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숙박업에 등록·신고하지 않고 주거중인 주택을 숙박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이로써 사업자들은 남는 방을 빌려주고 부외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차영환 성장전략정책관은 "규제프리존을 중심으로 규제를 서서히 풀어줄 생각"이라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사업자 거주요건 등도 완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관광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신청한 부산·강원·제주를 중심으로 공유민박업을 시행한다.
부산과 강원, 제주도에 살고있는 주민이면 단독·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공유할 수 있다. 다만 오피스텔은 사무용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숙박업 종사자의 반발을 최소화 하고 현행 민박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영업가능일수는 연간 120일로 제한한다.
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올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카셰어링 위한 실시간 면허정보 조회시스템 구축
정부는 또 차량 공유를 확산시키기 위해 전용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는 등 전격 지원한다.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을 지원해 서비스업 확대를 촉진하는 한편 교통 혼잡을 해소하겠다는 셈법이다. 그동안 불법 논란을 빚어온 '우버'의 경우도 택시 면허를 가진 운전자를 연결하는 중개인 경우엔 합법이다.
차량 공유는 업체가 제공하는 차를 일정 금액을 내고 원하는 시간만큼 빌려쓰는 것이다.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무인대여성격이다. 우리나라 대표 차량공유업체 '쏘카'와 '그린카'의 회원수는 2013년 16만명에서 작년에는 255만명으로 2년만에 16배 가까이 몸집을 불렸다.
정부는 이같은 흐름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각종 부설주차장과 노상주차장에 공유 차량의 전용 주차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지자체 조례를 통해 설치하도록 한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자체장 직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재부 고광희 신성장정책과장은 "현재 서울·인천 등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해 차량공유 업체에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감면 중이나 이외 지자체는 법적 근거 부재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추후 차량공유 시범도시를 지정해 교통유발분담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인대여 방식 차량공유의 맹점인 운전 부적격자 판별을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용자 면허정보를 차량 공유 업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올 3·4분기 이내에 개정한다. 또 차량공유업체가 실시간으로 면허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2·4분기 내에 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