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파기환송, 벌금 200만 원 선고 원심 파기 ‘파기환송이란?’

      2016.02.18 18:02   수정 : 2016.02.18 19:15기사원문

성현아 파기환송성현아의 성매매 혐의에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가운데 파기환송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씨(41)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한 사업가와 3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됐다.
한편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파기환송이라 한다./fnstar@fnnews.com fn스타 김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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