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테러방지법 심사기일 지정… 직권상정 수순
2016.02.23 11:16
수정 : 2016.02.23 11:32기사원문
23일 국회에 따르면 정 의장은 테러방지법 심사기일을 이날 오후 1시 30분까지로 확정했다. 이 시간까지 국회 정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심사기일 지정은 이날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도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지금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야 할 만큼 법이 정한 위기 상황이라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직권상정 결정은 "계속 고민중이다,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