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사외이사 선임기준 과도...선진국에 비해 까다로워"

      2016.02.24 05:58   수정 : 2016.02.24 05:58기사원문

겸직제한 등 사외이사 선임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회사법상 사외이사 적격성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상법상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이미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사외이사의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선출과정에서 기업의 부담만 늘릴 뿐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외이사 선임요건은 지난해 1월과 6월 강화된 바 있다. 1월에는 최근 3년 이내에 회사 업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를 사외이사 후보에서 제외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6월에는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을 맡을 수 없게 됐다.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선임기준은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사외이사 관련 제도에 선임요건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일본도 회사법에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외이사 도입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또 사외이사 선임요건 중에서 우리나라의 국내 상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설정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2촌 이내 친족, 미국과 영국은 직계가족인 동거인까지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있다.

김미애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를 선임에서 제외하는 것이 특수관계인 범위 설정의 기본 취지인데 우리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낮은 6촌 혈족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사외이사의 활동성과 효용성을 제고하는 등 운영방안을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경연은 “최근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해 사외이사의 자격논란이 제기되면서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경기침체로 인해 영업환경이 악화되는 추세이므로 기업부실 등을 단순히 사외이사의 전문성 문제 때문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강화할 경우 우리나라는 이에 걸맞은 인재풀이 좁아 선임과정에서 기업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고 이사회 자체가 구성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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