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주요 내용, '인권기록보존소' 통일부에 두고 운영

      2016.02.23 23:12   수정 : 2016.02.23 23:12기사원문
여야가 2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한 북한인권법은 11년간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해묵은 법안이다.

2005년 당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처음으로 발의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 실태조사와 정책개발을 위한 기구인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골자로 한다. 이 중 여야가 가장 크게 이견을 보였던 부분은 '인권기록보존소'를 어느 부서에 둘지와 '함께'라는 단어를 법 조항 문구 중 어디에 포함시킬지다. 이에 양당은 수차례 회동 끝에 전날 북한인권법 처리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다.


우선 여야는 기존 야당의 주장대로 인권기록보존소를 통일부에 두되 3개월마다 자료를 법무부에 이관하기로 했다.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이사의 경우 여야가 5명씩 10명을 동수로 추천하되 나머지 2명은 정부 유관부처 관계자가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양당은 쟁점이 됐던 법안의 목적 조항 문구를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해야 한다'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로 판단,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현재 '테러 예방'을 목적으로 발의된 각종 테러 관련 법안을 아우른다.
새누리당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진 만큼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국가정보원의 권력남용'을 이유로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하는 데 반대하고 나서 양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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