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중국인 부부·베트남인 밀입국 목적은 ‘취업’

      2016.02.25 14:42   수정 : 2016.02.25 14:42기사원문
인천국제공항에 밀입국 했다가 붙잡힌 중국인 부부와 베트남인이 밀입국 목적이 취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김종범)는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입국한 중국인 부부 A씨(31), B씨(31), 베트남인 C씨(24)를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중국인 부부는 중국내 브로커를 통해 환승입국 후 불법 취업하고자 했으나 입국이 거절되자 공항 내부를 배회하다가 면세구역에서 출국장으로 연결된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출국장으로 역진입 후 출국심사대를 거쳐 문을 뜯고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베트남인 C씨는 일본 유학비자를 가지고 있었으며 일본에서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매형이 불법체류 중인 한국에 들어와 취업하려고 밀입국을 시도했다.

C씨는 공항 도착 후 입국장 주변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자동입국심사대의 감시가 소홀한 것을 보고 무단 통과했다.

검찰은 중국인부부 조력자 D씨(47·중국 국적)와 베트남인 C씨 조력자 E씨(32)를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D씨는 중국 내 브로커의 지인으로 2013년 2월부터 불법체류 중으로 중국인 부부의 주거지 및 휴대폰 개통을 알선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으로 밀입국을 알선한 중국 내 브로커들에 대해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을 통해 중국 공안에 수사를 요청했다.


조력자 E씨는 2006년께부터 불법 체류 중이던 그의 매형으로 도주를 돕고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은 앞으로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인천국제공항 등의 출입국 및 보안상의 문제점에 대해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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