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수입車 산 고객들, 개소세 인하분 환급 거부 업체에 반발
2016.02.28 17:06
수정 : 2016.02.28 21:47기사원문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내수진작을 위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이용해 배를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개소세 인하 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모델별로 인하분을 적용한 판매가격을 공표하는 반면, 수입차 업체들은 이와 다른 모습이다. 최근에는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선반영을 주장하며 올해 1월 개소세 인하분 환급을 거부,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8일 자동차 전문가들은 지난해 개소세 인하기간에도 수입차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몫을 제대로 돌려줬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수입차 업체들이 모델별로 내건 프로모션과 수입신고필증을 비교하면 실제 개소세 인하폭보다 프로모션 가격할인폭이 작은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수입차 A사의 B모델이다. 보통 통관 당시 발급된 수입신고필증의 왼쪽 하단에는 관세청이 부과한 세금 내역이 나와 있다. 개소세 인하 전 B모델의 경우 수입원가 3810만원(3만3696달러)에 관세(수입원가의 5.6%) 213만원, 개소세(5%) 201만원, 교육세(개소세의 30%) 60만원과 이를 모두 합친 금액의 10%인 부가세 428만원 등 총세액이 903만원이다. 하지만 개소세 3.5%를 적용하면 통관 당시 납부하는 개소세는 141만원으로 줄고, 교육세와 부가세도 동시에 줄어 총세액은 817만원으로 감소한다. 개소세가 5%에서 3.5%로 인하되면서 B모델이 관세청에 납부하는 총세액이 86만원 감면되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모델은 지난해 개소세 인하기간에 60만원 가격을 낮췄다. 이로 인해 개소세 인하로 소비자에게 돌려줄 혜택 중 일부가(대당 26만원) 업체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B모델이 지난해 개소세가 인하된 4개월간 총 1079대 팔린 것을 감안하면 2억8000만원 규모다. 수입차 업계 전체적으로 보면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업계는 추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인하한 것은 소비자에게 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지 수입차 업체가 가져가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입차 업체들은 그동안 개소세 인하분을 판매가격에 어떻게 반영해 왔는지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수입차 업체들로부터 세금 혜택을 돌려받기 위한 '권리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핵심은 수입신고필증 확보다. '수입신고필증'은 공식 수입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식 수입사나 딜러에 요청해야 확인할 수 있다.
수입차 업체들은 '수입신고필증'에 수입원가가 명시돼 외부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사유와 목적에 따라서 소비자가 요청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수입차를 등록한 구청 등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