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소서민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2016.02.29 13:54
수정 : 2016.02.29 13:54기사원문
금융감독원은 2월 29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2016년 중소서민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설명회에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와 관련 중앙회, 협회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 등 약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금감원이 밝힌 금융감독·검사업무 주요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대형 저축은행(자산 1조원 이상)의 BIS비율 규제와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은 강화된다. 또 합리적 대출금리를 부과하기 위한 여신금리 산정체계를 명문화하는 한편 저축은행과 타 금융권의 업무제휴 확대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상호금융권 감독·검사와 관련해서는 적정 수준의 자본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법정적립금 적립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비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한다. 영업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동일인 대출한도 확대, 예대율 규제 완화 등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여신전문업계와 관련해서는 우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리베이트 제공 금지 등 영업환경 변화에 맞는 밴(VAN) 시장 합리성 및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한다.
금융 당국은 특정 부문에 대출이 쏠리는 등 신규 리스크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요인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내부감사협의제도 등을 통해 금융회사 자체감사 역량을 키워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상시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 대상을 수시 선정하는 등 사전예방 중심의 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은 설명회에 앞서 "서민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영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경쟁력을 길러야한다"고 강조하면서 "불법모집이나 불완전판매 등 잘못된 영업관행은 근절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금융회사들에 당부했다.
mrchoi@fnnews.com 최미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