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대통령 비하하면 상관모욕죄”...군형법 합헌 결정

      2016.03.02 09:39   수정 : 2016.03.02 09:39기사원문

군형법 합헌군인이 대통령을 비하하면 상관모욕죄로 가중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합헌 결정됐다.헌법재판소는 상관모욕죄를 규정한 군형법 제64조 2항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이 조항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법정형이 징역이나 금고 1년 이하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인 형법의 모욕죄보다 처벌이 세다.
앞서 육군 중사 A씨는 트위터에 대통령 비하 글을 9차례 올렸다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상관 개념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데다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고 군인복무규율도 상관을 ‘국군 통수권자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로 규정해 대통령은 상관인 점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kimsj@fnnews.com 김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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