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11년만에 국회 통과
2016.03.02 23:50
수정 : 2016.03.02 23:50기사원문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은 여야 재석 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12표, 기권 24표로 가결됐다.
북한인권법은 17대 국회 시절인 2005년 8월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10년6개월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개입하는 내용의 법률이 헌정 사상 처음 제정, 앞으로 남북 관계와 북한 인권 상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 개발을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된다.
또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한다. 보존소에서 다루는 관련 정보와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로 이관해야 한다.
통일부 산하에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도 신설,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 기본 계획과 집행 계획을 수립한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