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욕설 파문' 류화선 후보에 탈당 처분
2016.03.06 15:51
수정 : 2016.03.06 15:51기사원문
새누리당 경기도당은 지난 2일 윤리위원회의를 열고 4·13 총선에 경기 파주을 지역에 출사표를 낸 류 후보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탈당 권유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 처분된다.
류 후보는 지난달 26일 한 여성당원에게 휴대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뒤 전화 도중 욕설이 포함된 막말을 한 것이 녹음파일로 인터넷에 공개되어 논란이 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