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호금융기관에서도 펀드판매 허용된다

      2016.03.09 11:10   수정 : 2016.03.09 11:10기사원문
오는 2·4분기부터 지역 농·축협,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에서도 펀드판매가 선별적으로 허용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9일 대전 캠코캐피탈타워에서 '찾아가는 금융신문고' 간담회를 열고 지역 금융 실무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금융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간담회는 3·4분기에 발표할 지역금융발전전략 수립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간담회에서 농협 측은 농어민의 자산관리 기회를 넓힐 수 있게 상호금융기관이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동안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지역 상호금융기관에서는 펀드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건의사항을 수용해 2·4분기 중 상호금융기관도 선별적으로 펀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 상호금융기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판매 허용 여부는 인적, 물적 준비 여건이 충분한지를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판매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지방은행의 건의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판매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금융의 '메카'로 육성해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파이낸스존을 활용해 지역 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지원 체계를 안내하고,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센터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크라우드펀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찾아가는 신문고' 간담회를 연중 강원·대구·부산·광주 등 4개 권역과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을 상대로 연다는 계획이다.
또 4월 중 지역금융 실무자, 연구자, 산업종사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종합적인 지역금융 발전전략을 9월에 내놓는다.

mrchoi@fnnews.com 최미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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